명절 상여금 외에 다른 종류의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2026. 2. 24.
네, 명절 상여금 외에도 다른 종류의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질을 가지는지, 그리고 지급의 확정성 및 계속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조건이 명확하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일시적이거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불확정적인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의 정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요건: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포함되는 상여금의 종류: 명절 상여금 외에도 분기별 상여금, 성과급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불확정적인 상여금(예: 특별 격려금, 포상금 등)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상여금이든 그 지급의 성격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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