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 대상 정부 지원금 환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4.

    폐업하신 사업자분들도 특정 조건에 따라 정부 지원금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환급 가능 항목:

    1.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환급: 폐업한 연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구직지원금 관련 소득세 환급: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위해 받은 구직지원금에 대해 납부했던 소득세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구직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조치입니다.

    환급 절차 및 유의사항:

    •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홈택스에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관련 청구권이 유효하므로, 홈택스,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금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금의 경우에도 폐업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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