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중간배당결의 후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에서, 지급시기의제에 따라 2025년 12월 귀속, 2026년 2월 지급으로 원천세 신고 시 이자배당지급명세서는 2026년 2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기준으로 2027년 2월에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6. 2. 24.
2025년 12월 중간배당 결의 후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므로 2025년 12월 31일로 간주됩니다.
원천징수 시기는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법령에 따라 지급이 의제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의제된 지급일에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에 지급이 의제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26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2025년 12월 31일이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이 의제된 지급일을 기준으로 2026년 2월 말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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