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료를 선불로 받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농지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신 경우, 해당 금액은 받은 연도에 사업소득으로 인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불로 받은 임대료는 해당 수령 연도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현금주의 적용: 세법상 현금주의에 따라 임대료를 실제로 수령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선불로 받은 임대료 전액을 수령한 연도의 사업소득으로 인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농지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연간 임대수익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14% + 지방소득세 1.4%)를 선택할 수 있으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 ~ 45% + 지방소득세 10%)됩니다.
- 비과세 요건: 다만, 전·답·과수원 등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농지의 실제 이용 목적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명확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 농지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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