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일 입사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시 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줘.
2026. 2. 24.
2025년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결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계속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 연차휴가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8월 1일 입사자는 2026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 1일 통상임금 산정: (월 급여 총액 ÷ 1개월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 월 급여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개월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시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1일 통상임금 산정: (월 급여 총액 ÷ 1개월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 지급 시기:
-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2026년 8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2027년 7월 31일에 소멸되는 경우, 7월분 임금 지급일에 지급)
- 연차수당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20494 판결)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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