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 시 가산세 5만원 미만일 경우 미반영해도 되나요?
2026. 2. 24.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5만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등):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제출 금액의 0.25%가 부과되며,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가산세가 소액인 경우에도 법규상으로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 소액 가산세에 대해 부과하지 않거나 경감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세무서의 재량이나 내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가산세 적용 여부 및 감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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