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5.

    가족요양보호사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및 의료비 부담: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근로자 본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이 외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위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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