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미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5.

    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셨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 및 절차:

    1.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피보험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3. 보험료 납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모두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주의 고의적인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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