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 소득과 원래 직장의 소득을 함께 신고할 때 소득이 이중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닌가요?
2026. 2. 25.
배달 알바 소득과 원래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이 이중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절차이며, 이는 세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입니다.
근거:
- 소득 합산 신고: 배달 알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규정으로, 모든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 원천징수 및 정산: 배달 플랫폼에서 소득의 일부를 3.3%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중간 납부 성격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더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최종 세액 계산 시 차감되므로 이중 신고가 아닙니다.
- 회사에서의 알 수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별로 이루어지며, 직장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배달 알바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소득월액 보험료 내역이 포함될 경우 직장에서 알게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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