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4.
교육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은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교육비 항목에 대해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공제 한도 등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
-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교복 구입비 외에 중복 공제가 가능한 교육비 항목이 또 있나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