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대표자가 법인사업자도 운영 중이고 법인에서 1월까지 직장가입자였을 때, 개인사업자도 1월부터 직원 취득과 함께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6. 2. 24.

    네, 개인사업장 대표님께서 법인사업자도 함께 운영하시고 법인에서 1월까지 직장가입자였다면, 개인사업장에서도 1월부터 직원을 채용하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장 대표님은 법인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개인사업장의 직원이 된 시점부터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개인사업자 대표님은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2. 자격 변동 시점: 법인사업장에서 1월까지 직장가입자였다면, 해당 자격은 1월 말까지만 유지됩니다. 이후 2월부터 개인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면, 개인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인사업자 대표님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요건(예: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선택 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제도 활용)을 충족하면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종료된 후, 개인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시점에 맞춰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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