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년이 지난 뒤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026. 2. 24.

    퇴사 후 1년이 지났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에 연말정산을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퇴사한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은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환급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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