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금을 매입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4.

    사업자가 금을 매입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 매입세액 공제: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과세 (간주공급):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개인적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즉,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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