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업체 12월 31일자 차입금 관련 미지급 이자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결론적으로, 12월 31일자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아직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자 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부분은 '미지급비용' 또는 '미지급 이자' 계정으로 부채에 기록해야 합니다.
근거:
- 발생주의 회계 원칙: 수익과 비용은 현금의 수취나 지급 시점이 아닌,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 기준으로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회계 처리:
- 이자 발생 시: 차변에 '이자비용' 또는 '미지급비용', 대변에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이자'로 분개합니다.
- 이자 지급 시: 차변에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이자', 대변에 '현금' 또는 '예금'으로 분개하여 부채를 상계합니다.
- 세무상 처리: 일반적인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설 자금에 충당된 차입금 이자는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 후 준공 시 손금으로 전환됩니다. 구체적인 세무상 처리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설 자금 이자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차입금 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결산 시 미지급 이자를 회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