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 기한 후 제출 시 가산세에 주민세도 포함되나요?
2026. 2. 24.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상반기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에는 주민세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주민세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부과됩니다.
가산세 관련 내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 제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 금액의 0.1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존 0.25%에서 50% 감면)
- 만약 3개월이 지난 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0.25%가 부과됩니다.
주민세:
-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소득세와는 별개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정확한 가산세 및 주민세 관련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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