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거래 계약 해제로 2천만원 매출 취소 시 매출처와 매입처의 가산세 및 수정신고, 경정청구 관련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2025년 12월 거래 계약 해제로 인한 2천만원의 매출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련 가산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매출처: 계약 해제로 인해 공급가액이 변동되었으므로,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음(-)의 값을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날로 기재합니다.
- 매입처: 매출처에서 발행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2. 가산세 및 수정신고
- 매출처:
-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당초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입처:
- 매출처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수취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및 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 만약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미 해당 매출을 포함하여 신고 납부했다면, 계약 해제 사실을 증명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결과 납부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기 결정 고지된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감되지 않으나, 경정 시 동 납부지연가산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는 계약 해제 외에도 기재사항 착오, 공급가액 변동, 환입 등이 있습니다.
- 정확한 가산세 적용 여부 및 수정신고, 경정청구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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