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비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국내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비과세 대상은 해당 수당의 성격과 지급 근거, 파견 목적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출장이나 연수 등 일시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파견의 구체적인 목적, 기간, 지급 근거 등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 수당의 성격: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수당(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비 보전 등)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과세 대상입니다.
- 지급 근거: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특정 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파견 목적 및 기간: 단순 출장이나 단기 연수와 같이 일시적인 목적의 파견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주재나 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인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은 국내 파견 수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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