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급여체계는 시급제가 맞나요, 월급제가 맞나요?
2026. 2. 24.
단시간근로자의 급여체계는 시급제가 일반적이지만, 월급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시급제:
-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 근무한 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므로, 근무일수나 시간에 따라 월 급여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초과근로 시에는 법정 기준에 따라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월급제:
- 월 단위로 임금이 결정되며,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고정된 월급이 지급됩니다.
- 큰달, 작은달 등 월별 근로일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반드시 시급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임금 지급 방식(시급제 또는 월급제)으로 합의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단시간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단시간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월급제와 시급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체계 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