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4.
네,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자 요건: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 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생계 요건: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동거를 의미하지만,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 거주 배우자의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
-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외국에서 발급된 경우 한국어 번역본 첨부)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한국어 번역본 첨부)
-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배우자에게 송금한 내역,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자료 등)
이러한 서류들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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