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0일 자로 세대주가 되었을 때, 2025년도에 납부한 주택마련저축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4.
2025년 12월 30일 자로 세대주가 되셨다면, 해당 연도에 납입하신 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0일에 세대주가 되셨더라도,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해당 연도에 납입하신 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 과세연도 중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
- 무주택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 납입 요건: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했을 것. (본인 명의에 한함)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이며,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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