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금액으로 보나요, 세후 금액으로 보나요?

    2026. 2. 24.

    일반적으로 급여 계약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전 금액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기 전의 총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세후 금액은 이러한 공제액을 모두 제외한 후 실제로 근로자가 수령하게 되는 실수령액을 말합니다.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금액이나 퇴직금 산정 시 예상치 못한 추가 인건비 발생 등의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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