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4대 보험료 공제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24.

    연말정산 시 4대 보험료 공제액이 달라지는 주된 이유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이 급여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만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사업주 부담분 제외: 회사(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산재보험료 제외: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4대 보험료 공제액은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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