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세율 적용 시 비과세 및 공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일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일세율 적용 시 총급여액에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어떠한 공제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총급여액에 비과세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19%의 세율을 곱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시: 총급여액: 15,000만원 비과세 소득: 500만원
단일세율 적용 시 총급여액 = 15,000만원 + 500만원 = 15,500만원 결정세액 = 15,500만원 * 19% = 2,945만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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