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지점을 폐업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4.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점 폐업 시에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이 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납세 의무를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점 폐업 시에도 본점에서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를 총괄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때, 실제 거래가 발생한 지점의 상호와 소재지는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폐업 시점의 거래: 지점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만약 지점 폐업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었다면, 본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화의 환입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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