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연도의 상각 범위액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4.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의제된 금액만큼 자산의 기초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의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감면받은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 범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자산가액 조정: 이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자산가액의 과대평가를 방지하고, 다음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 계산 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적용 예시: 예를 들어, 1993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1994사업연도 이후의 상각 범위액을 계산할 때 1993사업연도에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해당 자산의 기초가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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