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이라도 연금 형태로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

    근거:

    1. 연금소득세 부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율은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2. 종합소득 합산 제외: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만약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 신고 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대상: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방식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연금 외 수령 시: 일시금 등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어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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