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위하고에서 '카과(카드과세)'와 '일반전표'의 구분은 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카드과세(카과) 처리:
일반 처리:
요약하자면, 카과 처리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사업 관련 지출 증빙에 사용되며, 일반 처리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면세 품목 또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사용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카드단말기를 임대하는 것과 구매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도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의자 비치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