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외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홍보용 간식도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6. 2. 24.

    직원 외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홍보용 간식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인에 고용된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외부인에게 제공되는 홍보용 간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홍보용 간식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접대비: 거래처 등 특정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연간 한도가 있으며, 1회 지출 시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2.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람회나 행사 등에서 배포하는 홍보용 간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떤 항목으로 처리하든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홍보용 물품의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