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출업체가 대신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4.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출업체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수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수출업체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했더라도, 해당 수입 재화가 국내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해당 사업자가 실질적인 수입 주체라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만약 수출업체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고 해당 재화의 수입 주체가 실질적으로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1. 실질적 수입 주체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해당 재화를 수입하고 사업에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 DDP 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조건)와 같은 거래 조건 하에서는 수출업체가 수입지에서의 모든 비용(관세, 부가가치세 포함)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수입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법상 판단이 달라집니다.
    3.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실질적인 수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해당 재화를 사용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수출업체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했더라도, 귀사의 사업을 위해 수입된 것이고 귀사가 실질적인 수입 주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거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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