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 한도는 150만원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된 경우 등에는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