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계산 시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연간 상여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질문하신 '상여금 150% 지급'이라는 표현은 상여금의 지급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상여금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내에 있다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지급 방식 및 빈도, 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