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일부 회수 시 대손세액공제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즉,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 중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 회수한 대손세액 = 회수한 대손금액 × 110분의 10

    예시: 만약 1,000만원의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이후 300만원을 회수했다면, 회수한 대손세액은 300만원 × 110분의 10 = 약 27만 2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 대손세액공제는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가 발생하고 회수 불능이 입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이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면 별도의 회수 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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