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6. 2. 24.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생계 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주요 요건: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나이 요건: 부모님이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계 요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시더라도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나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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