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6. 2. 24.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생계 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주요 요건:

    1.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나이 요건: 부모님이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생계 요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시더라도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나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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