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통정하여 가공/무자료 거래를 한 경우, 거래처는 언제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세무조사를 안 할 수도 있나요?
2026. 2. 24.
거래처와 통정하여 가공 또는 무자료 거래를 한 경우, 해당 거래처는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착수될 수 있습니다:
- 탈세 제보: 내부 고발이나 제보를 통해 가공/무자료 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 거래 상대방 조사: 귀하의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관련 거래가 드러나는 경우.
- 전산 분석: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예: 세금계산서 불일치, 과도한 부가율 변동 등)이 감지될 경우.
- 기획 조사: 특정 업종이나 거래 유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탈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가공/무자료 거래는 명백한 탈세 행위로 간주되므로,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조사 착수 전이라도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를 하거나 성실하게 소명하는 경우, 조사 강도나 가산세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가공/무자료 거래 자체에 대한 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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