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인트라넷에 임금명세서를 게시하는 것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다할 수 있나요?
2026. 2. 24.
사내 인트라넷에 임금명세서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별도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사내 인트라넷에 자유롭게 접속하여 임금명세서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게시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가 언제든지 접근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명세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수령에 관한 근로자의 확인을 받을 의무는 없으나, 수령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령 대장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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