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원 원천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 2. 24.
음악학원의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강사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월의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다음 달인 4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로 신고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반기신고를 하는 경우,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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