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시 계약서와 다른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25.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계약서와 다른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해야 하며, 계약서상의 금액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06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는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서와 다른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공급) 계약이나 전매(분양권, 입주권)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등 계약 종류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시에는 매도인, 매수인 및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업 등록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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