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시 이번 달에 영세율 매출이 없으면 신고를 못하나요?
2026. 2. 25.
월별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시 해당 월에 영세율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영세율 매출이 없으면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제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나 고정자산 매입 등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더 많을 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영세율 매출이 없는 달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없어 실질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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