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의 모친이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5.

    보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가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아닌 귀하께서 모친(피보험자)의 보험료를 납부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계약자가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인 귀하께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귀하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모친께서 귀하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료는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거나,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른 형제자매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도 출생 전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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