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1인 개인사업자인데, 남편이 퇴직 후 아내 사업체에 취직할 경우 세금 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5.

    남편이 퇴직 후 아내의 개인사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몇 가지 세금 관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인 아내와 취직하는 남편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의 급여는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급여 수준이 적정해야 하며, 증여세 등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근로 제공 및 급여 적정성: 남편이 아내의 사업체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로 사업에 기여한 바 없이 형식적으로 고용되거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 이상의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가입: 남편을 직원으로 고용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남편의 노후 대비 및 사회 보장 강화에 도움이 되며, 사업주로서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증여세 문제: 남편이 아내의 사업체로부터 받는 급여가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 자금이 아내 명의 계좌를 통해 관리되면서 남편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퇴직금 등을 아내 사업체 자금으로 관리하면서 급여 형태로 받는 경우, 자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4. 증빙 서류 관리: 남편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필요경비 인정 및 증여세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5. 소득 분산 효과: 남편에게 합당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업주 본인의 소득을 분산시켜 가계 전체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편 또한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개인별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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