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해제했는데, 다시 해당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2. 25.

    네, 2019년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해제하셨더라도, 해당 오피스텔로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재등록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계속 임대 중이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주택을 재등록하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 적용: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이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이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재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세금 혜택, 의무사항이 다르므로, 오피스텔의 임대 목적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등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렌트홈을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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