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일한 급여 원천징수 누락분을 2026년 5월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2026. 2. 25.

    2025년에 발생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분을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5월까지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에 누락된 원천징수분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신고 지연 일수 및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신고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 시에는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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