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입사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4월부터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2026. 2. 25.

    2025년 5월에 입사하신 경우, 4월부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있다는 것은 이전 직장(종전근무지)에서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25년 5월 입사하신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소득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 직장의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져 세금 과소 납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해당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직장에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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