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 확정되었는데 수수료를 상환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5.

    환급금이 확정되었으나 수수료를 먼저 상환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환급금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먼저 상환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환급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으며, 만약 민간 업체를 통해 환급 신청을 진행하셨다면 수수료는 환급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는 환급금 신청 시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민간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셨다면, 해당 서비스 업체는 보통 환급금의 10~20%를 수수료로 책정합니다. 이 경우, 환급금이 지급될 때 수수료가 자동으로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므로, 이용자께서 별도로 수수료를 먼저 송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금 지급 전에 수수료를 먼저 송금하라는 요구를 받으셨다면 이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은 환급금 관련하여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공식 채널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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