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제로에서 그로스제로로 변경 시 4대 보험 정산은 누구 부담으로 해야 하나요?
2026. 2. 25.
넷제에서 그로스제로 급여 체계로 변경 시 4대 보험 정산 부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지만, 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근로계약서 확인: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 정산 부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협의 필요: 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산 부담 주체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한 처리 방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한 세금 문제나 계약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그로스제(Gross): 세전 급여에서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받는 일반적인 급여 제도입니다.
- 넷제(Net):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약하며, 발생하는 각종 세금 및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법정 제도는 아니며 관행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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