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모든 구성원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2. 25.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면 모든 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일반적인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동사업장 전체가 대상에 해당하면 모든 구성원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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