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달의 특별세액공제 포함 여부
2026. 2. 25.
근로소득이 없는 달에도 특별세액공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총 결정세액에서 공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달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대상 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해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세액공제의 종류에 따라 적용 요건이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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