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 불능 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25.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이유는, 해당 대여금이 법인의 자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과세하고, 법인의 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귀속자에게 상여,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회수 불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법원의 면책 결정 등으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손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 불능 시 손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시 귀속자는 누구로 보나요?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