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받는 사업장인데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맞는지, 관련 법 조항을 알려줘.
2026. 2. 25.
네, 보조금을 받는 사업장이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와는 별개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및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소득 및 근로자 수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의 산정 등):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보수 및 근로자의 소득에 기반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외부에서 수령하는 보조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의 산정):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직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급여 지급 내역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보수 외 소득월액의 산정): 보수 외 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수령하는 보조금은 사업장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근로자의 소득입니다. 보조금 수령으로 인해 사업장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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