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가 국내 주소지 없이도 지방세 주택분 과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25.
해외 이주자로 국내 주소지가 없더라도 지방세 주택분 과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이유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가 국내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거주지는 해외로 이전했더라도, 국내에 소재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 증명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는 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해외 이주 후에도 국내 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는 여전히 국내에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과세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행정의 연속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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